경남 김해의 알짜배기 땅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맹곤(71) 전 김해시장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부산지검이 청구한 김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시장은 김해 A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 건설사의 실제 운영자 김모씨에게서 편의 제공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또 김씨를 통해 지인이 거액의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해시청 시장 부속실과 김 전 시장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해 2014년 일정표와 카드 사용 내역서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시장은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맹곤 전 김해시장과 지난 10일, 같은 날 압수수색을 당한 김한표 국회의원 거제 후원회 사무실 분위기는 조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표 의원측 관계자는 26일 전화 통화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그냥 조용한 분위기다”고 했다.

김한표 의원측은 지난 10일 압수수색을 당한데 이어, 사무실 관계자 등 4명이 검찰에 불러가 이미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김한표 의원 측에 후원금 명목 등으로 3,500만원을 서너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한표 의원측은 거제 출신이면서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C사 실제 운영자인 김모 씨에게서 현금 1억 원과 수천만 원 상당의 회사 지분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해 모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엄모(77) 씨를 이미 구속기소했다. 또 김 씨에게서 검찰 수사(횡령 등)와 관련, 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관 교제비 명목으로 1억72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역 건설 브로커이자 모 종합건설사 전 대표인 이모(57) 씨도 조합장과 같이 구속기소됐다. 김해 부원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김해시 부원동 일대 13만5000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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