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 통영운영센터장

9월부터 장기요양 시설 입소 어르신의 의료적 욕구 해소와 상시적인 건강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촉탁의(醫) 제도가 개선됩니다.

현재는 의사·한의사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으나, 앞으로 장기 요양시설에서 입소 어르신의 구강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촉탁 의의 자격이 치과의사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촉탁의 지정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다. 그동안 촉탁의를 임의로 시설장이 선택하여 지정하였으나, 앞 으로는 각 직역(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별 지역의사 회에 추천을 요청하여 지정하게 된다.

아울러 촉탁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되어 대한의사협회 등 직 역별 협회에서 촉탁의를 대상으로 역할 및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촉탁의 활동비는 현재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앞 으로는 촉탁의(의료기관)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의 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며 촉탁의의 활동비용은 청구한 인원(하루 최대 50명)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위와 같이 촉탁의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입소시설 어르신은 상시적인 건강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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