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7일 대회의실에서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초빙하여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실천과제’라는 주제로 소속 직원을(공사, 재단 포함)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28일 법 시행에 앞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위법사례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청탁금지법 관련 동영상 시청, 권민호 시장의 인사, 김덕만 강사의 청탁금지법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강의에서 청렴도 자기진단을 시작으로 청렴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입법취지, 적용대상, 주요내용 등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패의 시발점임을 인식하는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필수”라며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시 거제의 위상을 높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거제시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청탁금지법 자문변호사 운영, 내부행정망 내 청탁등록시스템 및 청탁금지법 Q&A 운영,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징구, 시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홍보 배너운영 등을 통해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전 직원 및 공직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에 이어 10월 5일에는 경남도 주관 “청탁금지법 시․군 순회교육”을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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