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분 참여, 보전산지 협의 미비, 골프장 원형지 공급, 대우건설 문제제기 가능성 등

경남개발공사가 경남도의회에 낸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진부)는 22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1시간 넘는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홈페이지 캡쳐)
이날 심사 보류안은 박병영(새누리당·김해4) 의원이 냈다. 박 의원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추진에 급급한 나머지 각종 행정적 절차와 주민 민원 문제,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협력 방안 논의 등 사전 해결 또는 협의해야 할 문제를 많이 놓친 것으로 파악된다"며 "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사안을 해결한 후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진부 건설소방위 위원장은 이 심사보류안을 받아들여 안건으로 상정했다. 의결에서 위원 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동의안은 심사 보류됐다.

이 안은 장목면 구영리 황포마을 일원 124만 9100㎡에 올해부터 2021년까지 1255억 원을 투자해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주요 시설은 대중제 18홀 규모 골프장(84만7,495㎡), 패밀리힐링타운, 야영장, 해변공원, 생태공원 등 휴양문화시설(9만8,737㎡), 관광호텔(370실)·펜션 등 숙박시설(8만5,489㎡), 상가 시설은 2만3,732㎡(1.9%) 규모다. 19만3,647㎡는 녹지 등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 장목관광단지 조감도
경남개발공사는 전체 사업비 중 1,255억원 중 790억원은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나머지는 435억원은 분양 수입 등으로 자체 조달할 계획이다. 투자사업비 1,255억원 중 보상비는 643억원, 조성비는 475억원, 기타 137억원이다.

이날 상임위서 원안이 심사보류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각 위원들로부터 제기됐다. 먼저 박해영 의원(새누리당‧창원2)은 장목관광단지 조성에 거제시가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관련 지자체를 참여시켜야 추후 사업 진척 과정에서 지자체 협조를 받을 수 있는데, 경남개발공사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에 의문이 간다. 사업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거제시를 꼭 참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진래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지난 5월 김경택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과 함께 (거제시의) 지분 참여를 한번 논의한 적이 있다. 30% 선에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선에서 한번 추진해보자고 논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학범(새누리당‧김해1) 의원은 18홀 대중제 골프장이 조성될 부지는 원형지로 분양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원형지 개발이란 기초인프라 외에 부지에 대한 조성 계획 없이 미개발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를 가리킨다.

최 의원은 “관광진흥법에 ‘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며 “조성하지 않고 원형지로 분양하게 되면 사업자한테 특혜가 가지 않을까요”라고 문제 삼았다.

최태만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는 “골프장 사용자가 코스를 (직접)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원형지로 공급을 한다. 부산의 동부산 관광단지와 경북 감포해양관광단지의 경우도 골프장 부지는 원형지로 공급했다”고 했다.

강용범(새누리‧창원7) 의원은 사업부지 내 포함된 산림청 소유 보전산지 문제를 꺼냈다. 강 의원은 “18홀 골프장으로 할 경우 산림청 소유 보전 국유지가 포함돼 문제가 되는데, 산림청과 사전 협의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표상호 경남개발공사 관광전략사업부장은 “골프장 부지에 포함된 산지는 공익용 산지가 아니고, 임업용 보전산지다.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청장과 산지에 관한 협의가 법적으로 가능한 용도(임업용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타당성 분석을 했다”고 말했다.

박해영 의원과 황대열(새누리당‧고성2) 의원은 장목관광단지 사업을 포기한 대우건설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해영 의원은 “대우건설에서 진입도로 등의 일부 공사(60억원 투자)를 한 것으로 안다. (대우건설이) 포기각서를 썼더라도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진래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법률적으로 대우건설이 73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납부할 때 유치권 항변이라든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 상계 항변을 할 수가 있었다. 최종적인 해석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지만, 대우건설이 그 당시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위약금을) 다 납부했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황대열(새누리당‧고성2) 의원도 “대우건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73억원의 위약금을 냈다. 또 신규 사업을 할 때 ‘이미 투자된 기반시설 비용(60억원) 및 (대우건설 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양수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다음에 투자할 업체가 있으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장목관광단지 조성지인 장목면 지역이 지역구이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인 김창규 도의원은 이날 상임위 심의서 10여 분간 경남개발공사 관계자에게 질의를 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장목관광단지를 추진할 경우 조선업 불황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거제지역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창규 도의원은 장목관광단지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소관 상임위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해시가 지역구인 최학범 의원이 “거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조선소도 그렇고, 콜레라로 인해서 거제 경제가 어려울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거제시민들이 좋아하고 환영할 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하지만 “좋은 일을 추진하면서 의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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