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 갖가지 구설(口舌), 시민 불신 팽배…각종 비리 의혹으로 언론에 집중 노출

최근 거제시 관련 소식으로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 참고인 조사, 고소‧고발인 조사 등의 기사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한 동안 대우조선해양 관련으로 이러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으나, 지금은 지역의 정치권으로 옮겨졌다.

먼저 도내 방송‧신문 등에서 ‘거제수협이 대출·채용비리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지난 8월 말 고소장이 접수돼 거제수협을 상대로 업무상배임·업무방해 등 혐의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거제수협 현 조합장을 피고소인으로, 거제수협 측의 부당대출과 채용비리, 입찰비리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거제수협이 규정을 위반해 업자에게 40억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하고, 지난해 정규직 채용 때 일부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일부 사업 과정에 입찰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거제수협 본점과 고현·옥포·수월지점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지난달 말에는 부당 대출 의혹으로 수사선 상에 올라있는 A모씨의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거제 수산업협동조합 정규직 채용 시험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됐다. ‘4급 일반 관리계’ 정규직으로 뽑힌 신입 직원 16명 가운데 거제시장과 시 소속 직원 자녀들이 포함됐다.

면접은 응시자의 가족 사항이 적힌 이력서를 토대로 진행됐으며, 당락을 가른 것은 인사 담당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정성평가인 면접 점수였다는 이야기가 회자(膾炙)됐다.

16명을 뽑는 거제수협 공채에 133명이 응시했다.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을 통해 85명을 추려냈다. 3차 면접시험에 참가한 인원은 48명이다. 외부인사 1명과 수협 내부 인사 5명으로 구성된 6명의 면접위원들이 48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벌여 최종적으로 16명을 선발했다.

면접에 참가한 면접위원은 ‘응시자들의 필기점수를 모른 채 이력서만 보고 면접을 진행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면접위원들의 면접에 사용한 응시생의 이력서 ‘가족사항’ 칸에는 부모의 근무지, 직위, 조합원 여부 등이 적혀 있었고, 권민호 거제시장의 아들 권모씨가 면접 점수 3등으로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거제수협측은 이에 대해 “‘권민호 시장 아들이 합격한 사실이나 공정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합격한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제수산업협동조합 입사지원서’ 양식은 기본 인적사항, 학력, 병역사항, 자격증, 가산점 등 외에 ‘가족사항’을 적도록 하는 곳이 있었다. 가족사항은 먼저 관계, 성명, 연령, 학력, 근무처, 직위, 거주지, 조합원 여부를 상세히 적도록 했다.

또 “부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제 수협이 지역 건설 업체 두 곳에 100억 원가량의 쪼개기 대출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대출을 받은 회사 두 곳은 현 조합장의 친인척 등 최측근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고 지난달 초 도내 방송에 보도했다.

대출을 해준 사업지는 일운면 소동리 산 46-7번지 일원 9만9,966㎡다. 일운 소동리 ‘풀하우스’ 지난 8월 분양을 했다.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 전까지 성지개발(주)(대표 정모씨) 단독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를 밟았다. 거제시는 2014년 12월 18일 지구단계획구역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다. 해당 사업지는 자연녹지지역이다.

2015년 4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때 1단지 5만5,132㎡는 미래개발(주)(대표 신모씨)로, 2단지 4만4,834㎡는 성지개발(주)(대표 정모씨) 명의로 받았다. 1단지는 단독주택 94동, 2단지는 단독주택 60동 등 154세대 단독주택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거제수협이 지난해 3월 해당 사업 시행사 2곳에 49억 원씩, 모두 100억 원 가량을 대출해줬다. 이 두 회사 중 한 회사는 현 조합장의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를 맡고 있다. 다른 건설사 역시 조합장의 측근이 대표다. 두 건의 대출 모두 지난해 3월 말, 현 조합장이 선출된 직후 이뤄졌다.

거제수협 김 조합장에 대해 평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시민들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옛말을 떠올렸다. 거제수협은 바다와 직간접 관련된 곳이다. 그런데 김 조합장은 바다는 팽개치고 ‘산으로’ 가고 있다는 혹평(酷評)이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재선의 새누리당 김한표(62) 국회의원이 지역 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받으면서 건설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각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 사업과 관련, 인허가권을 쥔 관계 부처에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C건설사 실제 운영자 K씨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 뇌물수수)로 김 의원을 28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의 사무국장 김 모씨와 선거캠프 전 조직국장인 또 다른 김 모씨도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씨에게서 각각 1500만 원과 1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한표 의원과 김 모 사무국장, 또 다른 김 모 조직국장 등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표 의원측 한 비서는 또 최근 김 의원의 지인이 제공한 오피스텔을 1년6개월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증금과 월세 1천760만원은 김 의원의 지인 김씨 등이 나눠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4월 총선 후 김한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오는 10월 12일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발인과 피고발인 등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거제 지역 언론사 관계자 5~6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통영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김한표 의원의 새누리당 공천 신청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을 때, 새누리당 거제당협이 낸 성명서가 지역 언론에 보도된 경위 등의 조사가 있었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특수부가 김한표 국회의원을 기소하면서 ‘공유수면 매립 문제’를 거론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위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검찰의 기소 내용처럼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이 있다면, 거제시의회 의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2014년 12월 24일 열린 제173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서 ‘거제 모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 제시 건’을 다뤄 찬성 10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거제 모사 공유수면매립공사는 사업자가 (주)K기업이며, 매립 대상지는 연초면 한내리 848-41번지 지선 공유수면이다. 매립면적은 현재 가동 중인 모사일반산업단지 전면 해상 19만7,500㎡다.

이 안건은 2013년 5월 거제시의회서 찬성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2014년 7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서 이 안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중앙연심의는 ‘매립 면적이 너무 넓고, 해수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모사‧한내지구 매립 안건을 부결시켰다.

결국 K기업은 공유수면 매립을 다시 추진했으며, 지난해 중앙연심의를 통과했다. 이 안건은 2014년 12월 24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서 통과되기 하루 전인, 2014년 12월 23일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서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때 이번 사건의 중심인물 C건설사 K모씨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을 집중적으로 접촉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어떤 이유로 접촉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지역 정치권이 온갖 구설에 올라 시민의 강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감언이설(甘言利說)로 각종 의혹을 은폐한다. ‘샤를 드골’은 “정치인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면 놀란다.(Since a politician never believes what he says, he is surprised when others believe him.)”고 했다.이렇듯 정치인들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 스스로 믿지 않을 만큼, 그가 하는 말과 행동에는 ‘신뢰’가 담겨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니 국민‧시민들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잘 믿지 않는다.

조선 시대 때 사도세자를 가르쳤던 유관현이 죽자, 김낙행이 유관현의 제문을 지었다. 유관현은 벼슬길에 나가서도 농가에 그대로 살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다. 이에 김낙행은 유관현이 ‘난자이사’(難者二事), 즉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 두 가지를 실천했다고 제문에 남겼다.

이어서 세태(世態)를 꼬집었다. ‘선빈후부(先貧後富) 인선호의(人鮮好義), 궁사득의(窮士得意) 선수평소(鮮守平素).’ 풀이하면 ‘가난하다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 의리를 좋아하는 이가 드물고, 궁한 선비가 뜻을 얻으면 평소 하던 대로 지키는 이가 드물다’는 뜻이다.

정민 한양대 교수는 조선일보 연재 칼럼 ‘세설신어(世說新語)’에서 이와 관련해 “없다가 재물이 생기면 거들먹거리는 꼴을 봐줄 수가 없다. 낮은 신분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눈에 뵈는 것이 없어 못하는 짓이 없다. 결국은 이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한결 같기가 참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인간은 수천년의 역사에서 나타나듯 늘 하던 과오(過誤)를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공자(孔子)는 노(魯)나라 애공(哀公)에게 ‘나라의 대권을 장악하고 만민의 위에 있는 것은 마치 썩은 고삐로 날뛰는 말을 모는 것과 같이 삼가고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고 했다.

권좌(權座)는 ‘다모클레스(Damocles)의 칼'처럼, 한 올 말총에 매달린 칼 아래 앉아있는 것이다. 위험하고 두려운 자리다.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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