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불의의 사고 및 재산 관리 소홀로 조상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에게 고조부, 증조부, 조부, 부, 모 등 사망한 조상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상속권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639-3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거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주는 ‘미등기 사정(査定)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등기 토지가 100년 이상 방치되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부당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많아 소송 등 분쟁이 많아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주어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거제시는 “상속은 시간이 갈수록 상속인이 많아져,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만큼 후손들이 재산을 찾아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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