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공공버스네트웍·시의원·주민자치연합회 25일 기자회견…거제~부산 시내버스 문제 해결 촉구

경남도의 시외버스 업체 편중된 교통정책이 거제시민의 큰 반발을 살 전망이다. 

경남도는 거제시의 거제~부산 간 시내직행좌석버스(2000번) 장승포‧고현 노선 분리 및 고현종점 연장 요구에 대해 지난 19일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제시는 2014년 2월부터 단일노선으로 운행한 거제~부산 간 시내직행좌석버스(2000번)를 장승포 노선과 고현노선으로 분리하고, 현재 연초면 임전 마을까지인 종점을 고현터미널까지 연장하는 인가를 경남도에 요청했다.

경남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계획 변경인가 협의 신청에 따른 회신 공문’에서 “시내‧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어느 한쪽만 이롭게 하는 노선 분할 및 연장은 지양돼야 하며, 양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익금에 피해가 없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노선분리 및 종점 연장은) 관련사업자(시내‧시외버스 업자)와 협의 후 재신청하라”고 의견을 냈다.

본사의 보도 등으로 경남도의 회신 내용이 알려지자 거게공공버스네트워크준비위(대표 한기수 거제시의회 부의장), 거제시의원, 거제시주민자치연합회 면‧동 회장 등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경남도의 편중된 교통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25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외버스 업체를 위한 도정(道政)을 즉각 중단해라’, ‘경남도가 거제~부산 간 시내직행좌석버스 노선분리 및 종점연장을 인가할 때까지 강력한 시민운동을 벌일 것이다’고 했다.

먼저 “경남도는 거제시민의 열망에 반하는 이번 조정안을 낸 이유를 거제시가 신청한 변경안을 받아들일 경우 관련 규정상 시외버스업계에서 ‘경합관계’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다”고 지적했다. “2014년 6월(부산지법), 2015년 8월(부산고법), 12월(대법원‧심리불속행 기각)에 세 차례라 시외버스 업체가 거제시,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1‧2심 재판부는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필요성이 있으며, 원고들(시외버스 업자들) 손해가 예상된다는 것만으로 노선 인가가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시외버스 업체인 대한여객과 신흥여객은 거제시장과 지역의 시내버스업체인 삼화여객, 세일교통을 대상으로 거제~부산 간 시내직행좌석버스(2000번) 운행 인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2심‧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들은 “시외버스 업체들이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10개월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시외버스 업체 편만 들며 사실상 무의미한 소송을 예상하며 굳이 ‘협의 의견’을 내는 것은 경남도가 그동안 보여온 ‘갑질의 전형’이다”며 “노선 인가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거제시와 부산시의 시민 이득에 반하는 ‘시외버스 업체를 위한 도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거제공공버스네트워크(준

▲ 한기수 거제공공버스네트웍(준) 대표
)와 거제시의회 일부 의원, 거제시주민자치연합회은 공익을 무시하고 시외버스 업자의 수입 감소만을 걱정하는 경남도의 행위에 분노하고 이를 절대 받아들이 수 없다. 거제시에서 요청한 ‘노선분리 및 종점연장’ 인가를 경남도가 받아들일 때까지 시민 서명운동, 도청 항의 방문 등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거제~부산 간 시내직행좌석버스(2000번) 고현‧장승포 노선분리 및 고현터미널까지 연장을 허가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기자회견을 끝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거제공공버스네트워크준비위에 활동하는 한기수 거제시의회 부의장, 송미량 의원을 비롯해 거제시의회 3대 상임위원장이 다 참석했다. 이형철 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성갑 총무사회위원장, 조호현 산업건설위원장이 기자회견에 함께 해,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이희경 능포동, 김경석 장승포동, 유봉열 상문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손진일 주민자치연합회 사무국장도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 거제~부산을 왕래하는 시내직행좌석버스가 노선분리 및 종점연장이 되지 않아 이용객에게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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