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재개발 중앙하수처리장 이송 후 처리할 경우…부담금 협의 기한 넘겨, 市 조례 위반

거제시 공무원이 지난해 6월 16일 밝힌 '230억원'은 확정되지도 않은 금액…지난해 6월 26일 고현항 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원인자 부담금' 협의 끝내야하는데 아직도 협의 안 끝내

본사는 21일 ‘논평’ 기사를 통해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가 중앙하수처리장 증설비용 23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어찌 됐는가?"라는 논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21일 보도한 기사는 거제시의원, 거제시 공무원들이 한 발언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했다. 기사 보도 후 추가 제보가 있었다. “‘팩트(fact)’를 더 정확히 확인해보라”는 것이다. 이 말은 거제시의원과 거제시 공무원들이 한 발언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암시였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비롯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거제도시관리계획(안) 시의회 보고’ 자료를 살펴보았다.

관련법과 거제시 조례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공사, 개발행위 등에 필요한 공공하수시설에 대해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법과 조례 요지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같은 경우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세 종류 중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사례에 해당된다. 조례에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고 적시했다.

▲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발생량에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해 산출한다. 거제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거제시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1㎥(톤)당 약 500만원이다”고 했다.

그렇다면 고현항 항만재개발로 발생하는 하수량은 얼마쯤될까? 지난해 3월 거제시의회에 보고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에 따른 거제도시관리계획(안)’에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하는 1일 하수량은 8,577.4톤이다.

▲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1일 8,557.4톤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원인자부담금은 최대 428억8,500만원이다. 1일 하수량 8,577.4톤에 500만원을 곱하면 된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가 재개발 지역 내 자체 예산으로 '하수처리장'을 짓지 않고, 연초면 오비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오수를 보내, 처리할 경우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이다.

여기서 ‘거제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면제·감면 조항이 있다. ‘어떠 어떠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행규칙에 명시된 여러 ‘면제 또는 감면 사유’ 중에 고현항 재개발의 같은 경우는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100분의 50까지 감면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고현항 재개발 경우 거제시장이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제시장은 428억8,500만원의 50% 감면해 214억4,250만원만 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16일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거제시 전략사업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그 당시 옥주원 전략사업과장(현재는 시 행정과장)은 답변에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자가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다. 이 부분을 산정을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산정을 했다. 230억 정도 비용 산정이 나왔다. 사업자에게 ‘부담을 해라’ 이렇게 했더니 사업자가 ‘부담을 하겠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옥주원 과장의 답변은 원인자부담금 428억8,500만원에서 ‘거제시장이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판단해 50% 를 감면한 230억원 정도가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 통지했으며, 사업자는 "부담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가 원인자부담금을 428억8,500만원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거제시가 큰 특혜(?)를 줘 절반 정도인 230억원만 부담해라고 하니 사업자는 감지덕지(感之德之)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데 있다. 지난해 3월 거제시의회에 보고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에 따른 거제도시관리계획(안)’에 거제시 관련실과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이 있다. 거제시 상하수도과는 협의의견에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향후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람”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어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는 ‘조치계획’에 ‘협의토록 하겠음’이라고 했다.

▲ 고현항 재개발 관련 거제시 상하수도과 협의의견 및 조치 계획
고현항 재개발은 지난해 6월 26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지난해 9월 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공사 착공계’를 내고, 1단계 매립 사업을 진행중이다. 1단계 사업은 16만7,474㎡를 매립하는 공사며, 32%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허대영 거제시 전략사업과장은 지난 4일 거제시의회 업무보고 때 “‘2단계 공사 약정까지 됐다’고 보고드린다”고 했다. 2단계 매립면적은 1단계보다 넓은 25만8126㎡다. 2단계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시작해 2019년 11월까지 45개월이다.

관련법과 거제시 조례에 고현항 재개발 하수량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 6월 26일 실시계획 승인 전에 이미 협의를 끝냈어야 한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도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라고 밝혀져 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로 1일 발생하는 하수량 8,577.4톤의 원인자 부담금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납부한다’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와 거제시 간 협의는 당연히 완료됐어야 맞다.

그런데 거제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21일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가 최근에 거제시 전략사업과를 거쳐 고현항 재개발로 인한 하수도 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자는 문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고현항 항만재개발로 발생하는 하수에 대해 원인자 부담금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지금까지 고현항 재개발 공사가 진행됐다는 ‘반증’이다. ‘개발계획 승인 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라는 거제시 조례를 명백히 어기고 공사를 하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 담당 부서인 전략사업과의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업자 봐주기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 4항에 '원인자 부담금은 다른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라고 밝혀져 있다.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난해 6월 26일인데 1년 넘게 원인자부담금을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 사업자가 고현항을 매립해 3.3㎡(1평)당 최대 1,850만원에 분양한 것에 견줘면, 원인자 부담금 428억8,500만원도 적다는 것이 시민 여론이다. 

거제시 전략사업과 담당과장, 거제빅아일랜드PFV(주) AMC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자리를 비웠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박권일 거제빅아일랜드PFV(주) AMC 대표는 22일 오후 본사에 전화를 걸어와 "거제시에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원인자 부담금 협의를 하자고 했다. 거제시는 어떨 때는 원인자 부담금을 130억원 제시했다가, 또 어떨 때는 230억원을 제시하기도 해 거제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었다. 빨리 협의를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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