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 (주)SSC, 시공사 서희건설, 420억원에 토지 매매 약정도 끝내…사업자측 "적법하게 진행"

29일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에 주의하라”는 보도자료를 내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거제시가 낸 보도자료 요지는 “가칭)고현항 블루시티타워 지역주택조합이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 일반상업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는 대상지역의 기반시설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불가(不可)하다”며 “시민들은 재산 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주)SSC(대표 김승철)가 사업시행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고현항 항만재개발 1단계 사업구역 내 일반상업지역 2-1블럭 4,164㎡와 2-2블럭 4,678㎡를 합친 8,842㎡(2,675평)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지에 지상 45층 규모로 공동주택 592세대와 오피스텔 59호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을 짓겠다며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 조감도
(주)SSC는 해당부지를 거제빅아일랜드PFV(주)(대표 심정섭)와 부지매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MOU체결 등의 단계를 밟아 420억원에 매매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부지 매매가는 3.3㎡당 1,570만원 가량된다.  시공사도 서희건설이 책임 시공을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추후 시공사 선정은 조합 총회에서 결정한다. 모델하우스도 중곡동 옛 황제노래방 인근 공터에 곧 열 계획이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주)SSC는 거제시 ‘경고(?)’에도 아량곳없이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명 믿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제시 건축과는 무슨 자료를 근거해 ‘그 지역에 공동주택 아파트는 안된다’고 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고현항 항만재개발 1단계 사업구역 내 ‘일반상업지역 2-1블럭, 2-2블럭에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거제시는 올해 4월 7일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 내 용도지역을 결정해 고시했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상업지역은 22만1,726㎡다. 이 중 일반상업지역은 8만1,077㎡, 근린상업지역은 14만649㎡로 나뉜다.

거제시가 올해 4월 고시한 내용 중에는 장차 고현항 항만재개발 각 구역에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도 첨부돼 있다.

(주)SSS가 사업을 추진하는 일반상업지역 2-1,2블럭에 대해서도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기타 내용이 명확히 밝혀져 있다. 해당 지역에 건물을 지을 경우 건폐율은 80%이하, 용적률은 900% 이하, 건축물 높이는 150% 이하로 지으면 된다고 했다.

해당 지역에 건축물 허용용도는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이다. ‘다음의 용도’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중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 주유소, 주차장 및 세차장, 방송통신시설, 관광 휴게시설이다.

▲ 일반상업용지 건축물 용도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에는 아파트 즉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을 엄연히 지을 수 있다. 사업지 인근에 짓고 있는 49층 유림노르웨이숲 주상복합아파트와 같은 경우다. 29일 거제시 건축과를 방문해 ‘해당사업지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못 짓는다고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거제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거제시 전략사업과에서 지난 11월 1일 (주)에스에스씨(SSC)로 보낸 공문 ‘고현항 재개발사업 1단계 상업용지(일상2-1, 일상 2-2) 사업허가 문의에 대한 회신’ 공문에 근거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했다.

본사가 입수한 ‘고현항 재개발사업 1단계 상업용지(일상2-1, 일상2-2) 사업허가 문의에 대한 회신’ 공문에는 해당 사업지에 공동주택이 ‘불가(不可)’한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적시했다.

네 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반상업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과 배치,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 내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불가피, 상업지역 내 주거기능 공동주택 건축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목적과 취지를 벗어남,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허가를 제한할 것이다 등이다.

▲ 거제시 전략사업과가 사업자에게 보낸 회신
거제시 전략사업과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반상업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과 배치된다’는 내용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 단독으로는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이에 대해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한 건축 전문가는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공동주택만 짓는 것은 안되고, 일정비율로 들어가는 주상복합건물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짓고 있는 장평동 유림노르웨이숲과 장승포 스타디메르 등이 그러한 경우다”고 했다.

또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 내 불합리한 토지 이용 변경은 불가피하다’는 거제시 주장에 대해 (주)SSC는 거제빅아일랜드PFV(주)에 이미 질의를 해 해답을 받아놓았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회신에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1단계 상업용지 2-1블럭과 2-2블럭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은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으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혀 변경할 의향이 없다’는 요지로 답변했다.

▲ 고현항 재개발 구역 상업용지 용도분류표
사업자측 관계자는 “법과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맞추어서 건축계획을 세워 주상복합 건물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제시가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사업을 방해한다는 것은 거제시 행정의 갑질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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