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상춘)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간 잠수기어선의 불법조업 및 양식장 내 포르말린 등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고질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잠수기 어선의 경우, 지난 2월 사천시 일대의 잠수기어선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불법어업이 자행되고 있어, 무허가 잠수기 어업, 마을 공동어장 침범 불법조업 행위, 고압분사기 등 불법어구 사용, 범칙어획물 소지・운반・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 할 예정이다.

가두리양식장의 경우 양식물에 포르말린 등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폐용기를 해상투기하여 해양오염을 발생 시키는 행위, 불법 사용목적 유해화학물질을 판매・유통・보관 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 할 예정이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에 따르면, 단속 기간 중 지자체의 업무 담당자, 수협 담당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불법어업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단속효율을 제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