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지사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는 16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경남도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란대치(大亂大治)의 지혜를 발휘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 ‘잠룡’ 중 한 명으로 거론되다 ‘성완종 리스트’에 발이 묶였던 홍 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홍 지사가 대권 도전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홍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천하대란(天下大亂)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되고, 국론은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 분열돼 있는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맞아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 태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저의 모든 성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선 “지난 35년 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즐풍목우(櫛風沐雨·긴 세월을 이리저리 떠돌며 갖은 고생을 다함)의 자세로 국민과 국가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해왔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실추된 저의 명예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10개월 간 무거운 등짐을 지고 산길을 걷는다는 심정으로 묵묵히 견뎌왔다”며 “권력이 없는 자의 숙명이고 ‘모래시계 검사’의 업보라고도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오전에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홍준표(63) 경남도지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러 증거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봤을 때 홍 지사가 불법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한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홍 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유언과 작성했던 메모,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넨 윤 전 부사장 진술, 주변인들 진술 등을 보면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 모두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라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 전 부사장 진술 중에서 의원회관에 출입해 돈을 전달한 과정과 관련해서 검찰 진술과 1심 법정 증언이 변경됐다"면서 "본인도 진술이 잘못된 것 같다고 시인했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반박했다.

홍 지사의 2심 무죄 판결로 그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 선고 직후 "재판으로 정치 일정이 다소 엉켰다"고 말했다. 공공연히 준비하던 대권 가도에 차질이 생겼다는 뜻으로 정치권 안팎은 해석했다. 따라서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홍 지사가 본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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