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매립 면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市 "매립면적 확정으로 봐야 한다"

▲ 조감도
지난 14일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된 316만㎡의 공유수면 매립 승인 여부를 논의하고 있을 때 몇몇 시민이 본사에 전화를 걸어왔다.

‘중앙연심의서 공유수면 매립 여부가 어떻게 됐느냐’는 요지의 질문이었다.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본사는 이날 “중앙연심의는 국가산단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을 승인했다”는 기사를 이날 오후 6시 02분에 내보냈다. 본사의 기사가 가장 빠르게 홈페이지에 노출된 후 이어서 연합뉴스, 뉴시스 등에서 작성한 기사가 포털사이트에 검색됐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면적은 약 500만㎡다. 이중 해면부는 316만㎡이고, 육지부는 184만㎡다. 14일 열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서 공유수면 매립이 가결될 때 해면부 316만㎡ 매립이 가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공유수면 매립 담당 공무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중앙연심의서 국가산단 공유수면 매립은 가결했지만, 매립 면적은 결정지어 준 것이 아니다고 입장이다.

해수부 연안계획과 공무원은 17일 본사와 통화에서 “14일 연심의서 공유수면 매립 여부는 가결이 됐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서 심의를 한 것은 이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을 해도 된다는 심의인 것이다. 사업자측에서 316만㎡를 올렸지만, 사업 내용에 대해서 100% 하라는 심의는 아니다. 그 사업 면적으로 그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아니다. 연심의서 면적을 정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공무원은 덧붙여 “면적이 확정돼서 승인 된 것이 아니다. 심의위원회서 가결은 됐지만 조건부 가결이다. 조건은 협의 조건으로 나갈 것이다. 매립협의를 해줄 때 기본적으로 나가는 조건이 있다”고 했다.

연안계획과 공무원은 “조건 없이 가결되는 사업이 있을 수 없다. 사업 승인을 하는데 해양 환경의 영향,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피해 상황 등 조건이 부과돼 통보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아직 통보를 안했다. 다음주 정도 국토부에 통보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사업면적도 다소 조정이 있을 수 있음을 내비치는 발언도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상위법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도 있고,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도 남아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서 나왔던 여러 조건, 환경부 협의에서 나왔던 여러 조건, 각종 관련부처하고 했던 여러 협의를 다 모아가지고 통합심의위원회에 올리고, 통합심의위원회서 또 다시 조건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그 조건을 다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사업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축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 관계 공무원은 “316만㎡ 면적이 포함된 계획안을 중앙연심의에 올려 조건이 붙지 않은 원안가결이었다”며 “316만㎡가 통과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시 공무원은 “국토교통부 통합 심의위원회서 국가산단 면적이 조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316만㎡ 매립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고 말할 수 있지만, 316만㎡ 매립은 통과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일정상으로 3월 달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제출한 후 4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5월 국토부 통합산업단지심의회 심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정에 따라 적게는 1~2개월, 길게는 몇 개월 이상 절차가 순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공무원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가장 잘 돼도 올해 상반기에 산업단지 승인 나기가 빡빡한 일정 같다. 거기에 한 두 개 보완이 떨어지면 기간이 또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렇죠”라고 밝혔다. 이 공무원은 “내용을 철저히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과 관련해 특이한 현상이 있다. 경상남도, 거제시, 김한표 국회의원실에서 공유수면 매립 가결에 대해 일제히 보도자료를 냈다. 아전인수(我田引水)이고 자화자찬(自畵自讚) 성격이 짙은 보도자료여서 아쉬움을 남겼다.

경남도는 “도와 거제시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해수면 매립에 가장 중요한 중앙연안관리심의를 대비하여 국가산단추진 T/F팀을 구성하여 해수부 및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등을 20여 차례 방문 협조 요청과 자문을 받아 철저하게 대비하였다”고 했다.

이어서 “또한 해수부 연안심의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예상 질문 답변서를 작성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사전 대책회의를 하는 등 치밀한 준비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했다.

거제시는 “권민호 거제시장이 이례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직접 프리젠테이션하고 심의위원에게 간절히 호소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거제시는 또 “권민호 시장은 고 정주영 회장의 오백원 지폐 일화를 소개하면서 현재의 조선산업 위기는 해양플랜트 산업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심의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시정과 산업 전반에 대한 해박하고 폭넓은 지식을 토대로 명확하고 당당하게 답변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고 덧붙였다.

김한표 국회의원실도 “김한표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국토부, 산업부 등의 관련 실무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했으며, 최근에는 관련 행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을 끈질기게 설득했다”고 했다.

김 의원측은 “이번 연심의 통과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위한 첫 단계였으므로,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게 국가산단의 중요성 및 조기착공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강력하게 촉구해왔다‘고 했다.

해양수산부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반영시킨 여러 이유 중에 시민들이 적극적인 매립 반대운동을 벌이지 않은 것도 감안이 되었을 것이다. 시민들이 반대하지 않았던 것은 매립을 찬성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매립을 격렬하게 반대할 경우 중앙연심의도 심의를 신중히 접근했을 것이다. “거제시민의 도움과 지지로 국가산단 공유수면 매립이 가결됐다”고 거제시·경남도, 국회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내었으면, 더 큰 시민적 호응과 박수를 받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생산유발효과나 고용창출 효과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경남도는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생산유발효과 2조5,078억원, 고용 창출 1만5,62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거제시는 “산업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가산단이 준공되고 본 궤도에 오는 2030년 기준 약 7조2,000억원 상당의 생산유발효과와 6만1,000명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되며, 건설 공사기간 발생되는 효과를 합할 경우 10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국가산업단지 승인 고시가 된 후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시행 출자자는 한국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다. 국가산단 사업시행자는 국가가 아닌 민간이다. 국가가 주체가 돼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보상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경우 한국감정원이 각종 보상협의 나서겠지만 실질적인 보상 협의 당사자는 조합이고 민간이다. 보상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찰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임수환 시의원은 “이번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가결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거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반길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백년 동안 지킨 마을에서 뿌리채 뽑혀 이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 바다도 잃게 됐다. 보상협상 등에서 수백년 동안 마을을 지킨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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