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매년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작물은 벼, 채소, 과수 등 50개 품목이며 농업용시설물(단동, 연동하우스)을 포함 51개 대상품목이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용시설물 중 최소면적이 단동은 800㎡이상, 연동은 400㎡이상 면적은 보험가입 가능하다.

대상작물과 재해보험 가입 시기는 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을 통하여 확인하면 된다.

재해보험 지원 비율은 국비50%, 도비10%, 시비15%, 자기부담금25% 비율로 지원이 되며 지역농협을 통하여 가입한다.

재해보험 가입절차는 보험가입안내(지역농협)→가입신청(농가)→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보험증권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2017년부터 시행되는 유자, 무화과, 시설쑥갓 품목은 사업지역과 경작면적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금년 11월부터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농업용시설물(단동, 연동하우스)은 자연재해 피해를 받을 시 복구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므로 재해보험 가입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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