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26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2년 뇌물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김 의원이 선거 관정에서 공천자격 논란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복권됐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성과가 자신이 2015년부터 필요성을 강조해 맺어진 결실이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지원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는 인정되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할 정도의 범죄는 아니라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판결문 수령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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