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는 기존에 소방 관리업체가 소방시설 자체점검 보고서를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하던 것이 소방법의 개정으로 관계인이 직접 제출하게 된지도 한 달이 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 시도 거주자인 A씨(거제 소재 건물 소유주)는 관할 소방서와 원거리나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인의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점검을 의뢰한 관계인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개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인들에게 거제소방서는 소방민원센터(http://www.mpss.go.kr/somin/)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원담당자는 “작동기능점검 보고서의 경우 직접 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소방민원센터(소민터)에서 민원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민원서류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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