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면 임야에 30㎿급 건설…거제개발공사, 서부발전과 양해각서
앞서 진행 옥녀봉 풍력 사업 주민·환경단체 반발로 중단
반대 여론 여전한 상태서 또 다른 사업… 진통 예상

"하던 것도 멈춘 마당에 또?" 거제 옥녀봉 일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수년째 표류중인 가운데, 또 하나의 풍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돼 진통이 예상된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지난달 28일 한국서부발전과 '거제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와 저구리 일원 임야에 30㎿급 풍력발전소 건설에 나선다. 공사가 사업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면, 서부발전이 발전소 건설 및 관리 운영 등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협약기간은 3년, 상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한다.

공사 관계자는 "2030년까지 총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양 기관이 손을 잡게 됐다"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신성장동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대와 달리, 사업추진이 녹록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앞서 추진된 풍력발전 사업도 반대 민원에 발목이 잡혀 4년 넘게 중단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인 거제풍력㈜은 지난 2013년 거제시와 MOU를 체결하고 963억 원을 투입, 일운면 소동리 옥녀봉 능선 10만여㎡ 부지에 2㎿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당시 거제풍력은 이 시설을 활용해 연간 10만㎿의 전기를 생산할 경우, 한해 7만4000t의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3만여 세대에 친환경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의욕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곧장 인근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에 부딪혔다. 이들은 풍력발전기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 학습권 침해, 대규모 산림훼손,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파괴 등을 우려하며 맞섰다.

결국 시는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행정절차 진행을 보류하겠다'고 공언했고 2014년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부결(유보)하면서 잠정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4월 재심에서도 반려되면서 사실상 백지화되는 듯 했지만, 올해 1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허가를 요청, 불씨를 살렸다. 새정부 들어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발전 대체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반대여론은 여전하다. 특히 주민들은 사업 철회가 아닌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완강하다. 이런 상황에 또하나의 발전단지가 추진되자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탄소배출을 줄이려 풍력을 추진하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충분한 논의 거쳐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부산일보 10월 2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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