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장모씨 지난 11일 '구속 기소'…검찰, 권 시장 소환 조사 '신중한 입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거제지역 유람선 사업권 청탁 로비에 연루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김모(70)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람선 사업권 로비 당사자인 조직폭력배 출신 장모(64)씨의 매형인 김 전 부의장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유람선 사업권 로비 활동비 명목으로 김모(63) 전 거제시의원으로부터 모두 7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의장이 처남인 장씨를 거제시장과 만남을 주선한 지난 5월 22일 이후 사실상 공범 관계로 봤다. 장씨가 그 이전에 수수한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600만원을 받는데 역할 한 것으로 보고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또 김 전 부의장이 장씨가 거제시청 앞에서 '정적 제거 조폭 사주설'을 폭로한 이후 잠적하면서 건넨 1000만원도 도피자금으로 보고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이 돈은 김 전 부의장이 사건 발생 이후 김 모 전 시의원으로부터 차용 형식으로 가족 계좌를 통해 받은 2000만원 중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장씨에게 돈을 건넨 김 모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그 동안 몇 차례 불러 차금 출처 등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모 전 시의원이 조합장으로 있는 수양도시개발사업 시행사 관계자도 지난 16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지세포항발전협의회 이 모 회장도 최근 검찰에 출두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거제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정해진 게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직 단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지 않았고, 단순사실 확인만을 이유로 불러 조사할 명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앞서 장씨는 지난 8월30일 시청 앞에서 '조직폭력배 동원 민주당 핵심세력을 제거하라 사주한 시장은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심도 유람선 사업 허가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수사는 거액 로비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유력 정치인 연루 의혹, 시장 사주설 실체 규명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유람선 사업권 청탁 로비와 별도로 ‘권 시장의 정치적 정적 제거 사주설’에 연루된 한 모 거제시의회 부의장, 변 모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 김 모 전 도의원에 검찰 조사도 종결되지 않았다. 장 씨는 권 시장이 지심도 유람선 허가의 대가로 정적제거를 사주했고, 지역 유력정치인 3명을 실제로 만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는 등 정치적 매장을 위한 공작을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중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의 뭉칫돈과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용돈이라며 건넸다고 했다. 장 씨의 1,000만원 전달 주장은 발언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 입증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 모씨를 명예훼손혐의와 공갈죄 등으로 고소한 한 모 부의장은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 또 한 모 부의장은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장씨로부터 받은 안경, 옷값 등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민간인인 변 모 위원장과 김 모 전 도의원은 통영지검에 한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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